[김명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