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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진우,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새로운 진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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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지준 기자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삼성과 같은 입장을 보였던 회계 법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 취재에 따르면 회계 법인들이 그동안 삼성의 지시 하에 거짓말했다는 점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도 관련 있으며 5월에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형식 판사는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제3자 뇌물죄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재판부와 엇갈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시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주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 수뇌부까지 치고 올라갈 정도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가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근혜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어제(22일)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 출신 검사 2명이 박근혜와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 기록을 확인했다.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허리디스크로 인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잠을 못 이룬다고 밝히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기결수로 전환된 직후였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허가가 나온 첫날 신청해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진료 기록을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심의위원회는 사건 주임 검사를 비롯한 내부위원과 의사 등 외부위원을 합해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행법상 건강이 위독하거나 나이가 70세 이상일 때, 임신이나 출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근혜는 생명에 위협이 있을 정도가 아니어서 형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도 박근혜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주 기자는 오히려 박근혜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박근혜가 처음 수감될 때는 위장 상태가 좋지 않아 밥도 거의 못 먹었지만 긴 수감 기간 동안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밥 한 공기는 금방 해치울 정도고 특히 된장국을 좋아한다는 개인 취재 내용도 전했다.

박근혜는 특별히 한의사가 일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방문해 지압까지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 기자는 그런 면에서 박근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허리디스크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허리디스크가 형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 갑자기 나왔다고 추정한 것이다.

박근혜 석방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자칭 보수 진영의 표밭인 TK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할 정도다.

주 기자는 박근혜 징역은 25년이라며 현재 10분의 1도 수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능성 없는 박근혜 석방론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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