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법원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분식회계 관련 제재 효력을 중지한데 이어 작년 7월 증선위로부터 받았던 공시누락 관련 제재 역시 중지했다.
삼바는 감사인 지정이라는 특정 처분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전화 통화로 연결한 참여연대의 김경율 집행위원장은 횡단보도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했다.
횡단보도로만 다닐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오히려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과태료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한 것.
김어준 공장장은 법을 지키면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법원은 삼바가 법을 잠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7조 규모의 삼바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삼바가 이토록 방어하는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판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