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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붓] ‘양예원 사진 유포’ 추행 최초유포자 40대, 2심 선고·검찰 1심과 동일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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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촬영회 모집책’ 2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최초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 / 뉴시스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최초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 / 뉴시스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지난 2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해 5월 ‘비글커플’ 채널을 함께 운영하는 남자친구 이동민이 과거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예원은 SNS를 통해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양예원 / 연합뉴스
양예원 / 연합뉴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양씨 등이 참여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됐다. 

경찰과 검찰은 최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장 정씨는 경찰 조사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정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한편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양씨는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튜디오 측은 다시 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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