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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 “아내 강주은에 사과, 합의할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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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최민수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법정에 참석하러 취재진들 앞에 선 최민수는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상대와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민수의 급정거로 인해 피해차량은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는 당시 “물의를 빚은데 송구하다. 상대가 먼저 내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상대가 먼저 '연예활동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났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최민수는 SBS TV '집사부일체', '동상이몽2'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또한 최민수 아내 강주은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것같아요 ㅠㅠ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 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좋은 일이던 안 좋은 일이던 모든일들은 다 지나간다는건 확실해요”라는 글과 함께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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