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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 직구시 필요해…“발급 및 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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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원더쇼핑서 애플의 에어팟2를 반값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호다.

영어로는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이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미만일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 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서 만들 수 있고, 발급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필요로 한다.

발급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명의구분 및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열람에도 동의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이미 신청되어있는지 확인할 경우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고유부호는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수월하다.

이번 원더쇼핑을 제외하고도 쿠팡이나 위메프 등 각종 소셜커머스서 직구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펑 유니패스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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