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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피해자 호소에도 인증샷 남기며 성관계 동영상 자랑하듯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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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된 가운데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던 단톡방에 가수 정준영의 이름이 등장했다.

모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카톡에 성관계 장면이 담긴 몰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 여성만 10여 명에 이른다.

정준영이 올린 영상은 여성 종업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거나 성관계를 몰래 찍은 내용도 있다. 또한 일반인의 성관계 영상도 촬영해 유포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상가라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례식장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준영은 상가를 거론하더니 자신은 쓰레기라고 말하며 김 모 씨와 함께 조롱하는 대화를 하고 있다.

눈치를 챈 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정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인증샷까지 남기며 자랑하듯 공유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정준영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난다는 한 여성 피해자는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은 2016년에도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에는 상호 인지하에 성관계를 촬영했다며 몰래 찍은 것이 아니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무슨 이유였는지 피해 여성은 고소했다가 취하를 했고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정준영이 미안한 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한 지인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정준영 외에 다른 연예인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12일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면 정준영이 귀국하자마자 긴급체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관계 영상을 촬영이나 유포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준영은 오늘 오후 5시 30분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며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 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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