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게임물 심의 제도 개선’ 요구 이어져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게임물 심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아래는 그중 일부 청원이다

조회수 38만을 넘은 “연습 삼아 만든 게임도 세금낸다... 짓밟히는 게임 꿈나무들” 영상 콘텐츠 / ‘타코리뷰’ 유튜브 채널

제목 :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주전자닷컴이라는 이용자 제작 컨텐츠 사이트에서 이용자 제작 게임물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서비스금지 통보로 인해 전부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인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에 의거해서 막은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의거한 사전심의제도는 복잡한 과정 및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개인제작자에겐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심의를 통한 게임물 규제는 인디 게임 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더 나아가 지금의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 불리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목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1인 게임 제작자 탄압을 규탄하고, 제재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국민 여러분, 글이 길더라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좋은 게임을 흥미롭게 제작하는 1인 제작자들만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 
며칠 전, 1인 제작자가 제작한 게임들이 올라가서 많은 누리꾼들이 게임을 즐기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인 '플래시365', '주전자닷컴' 등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경고장이 보내졌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작게임물을 서비스하지 말라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21조' 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자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작 게임을 스스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올라가는 것들도 엄밀히 말해 '온라인 게임' 이니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 음란적, 기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 게임들은 마땅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소지가 없는 게임이라도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등급 심의를 받아야겠지요. 헌데 이가 정당한 조치일까요? 그들의 조치가 강압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지하는 자료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면 용량이 10MB 이하인 게임은 등급심의 수수료 21,000원, 100MB까지는 28,000원, 300MB까지는 56,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어가면 168,000원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00MB가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기만 해도 20시간치 최저시급을 내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 게임’ 과 게임들이 올라가는 커뮤니티는 성인보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손때 묻은 작품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타인과 지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진로를 키워나가는 창구입니다. 영리적인 게임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면 등급분류를 신청할 돈도 충분하겠지만, 대다수의 1인 게임 제작자들은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를 게임이라는 결과물로 내려 하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려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 돈을 내고 무료로 올려야 합니다. 비영리 게임을 심의하는 단체는 영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플래시' 는 1996년 출시되어 올해로 출시 22년째를 맞았습니다. 22년 동안 꿈 많은 학생이 어른이 되어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벤처기업’ 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200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데 일방적인 규제 통보는 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넘은 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입도 뻥긋하지 않다가, 갑자기 규제를 시행하려 하니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사이트를 폐쇄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랍니다.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라는 말과 딱 들어맞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을 웃겼던 많은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재밌는 게임들은 모두 꿈을 키우던 1인 제작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한 플래시 게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1인 게임 산업의 태동기인 2000년대 중후반의 가입자부터 지금 '엔트리' 등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고 정보 지식을 쌓고 있는 학생 가입자까지 다양합니다. 이 사이트의 자작 작품은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해도 12만 2천 건이 넘고, 규제로 인해 없어질 다양한 작품들은 전체 커뮤니티를 합해 3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게임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인 미국의 경우에는 게임등급 심의를 자율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이도 소매점에서 직접 유통되는 콘솔 게임이 아니라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에 표시된 표현의 권리를 존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아직도 많은 플래시 게임 제작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의 활발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만 규제하고, 해외 산업은 방관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 제작자가 게임을 못 올리니까 해외 사이트에 가서 게임을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요. 자유롭게 게임을 만드는 행동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야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게임산업이 더욱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개인 게임 제작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사적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적인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보교육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엔트리', '스크래치' 등에서 만든 게임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할 수 있고, 부실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롭게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도 다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학생이 재미로 만든 게임은 교육자인 교사가 만들거나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교육 목적' 을 적용하기는 모호합니다. 정부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교육부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미래 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을 말살시키려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괜히 선량한 인디게임 제작자를 ‘게임물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법자’ 틀을 씌우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현행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저 역시도 취미로 게임을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친구들 중에는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게임을 보여주며 꿈을 키우던 친구는 더 이상 소통의 창구를 못 쓰게 됩니다. 허나 아직 많은 친구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꿈을 키울 곳이 없어지게 된다면, 진로에 대한 피해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현재 내려진 경고를 철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님들께서 정보사회의 인재들에게 많은 관심을 써 주십시오. 게임은 무조건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훌륭한 교육적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요새 세상에서 1인 제작자를 탄압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법을 만들고 고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꿈 많은 1인 게임 개발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더 이상 꿈을 펼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지켜주세요...! 

해당 이슈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 측에서는 지난 2월 28일 입장문을 내놨다.
 
아래는 문체부 측 공식 입장.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회수 59만을 넘은 “게임말살정책: 꿈나무 무료게임 4만종 삭제조치 사전검열” 유튜브 콘텐츠 /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

 
한편, 게임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가 올린 “게임말살정책: 꿈나무 무료게임 4만종 삭제조치 사전검열” 영상은 조회수 약 59만, 같은 게임 유튜브 채널인 ‘타코리뷰’에서 게재한 “연습 삼아 만든 게임도 세금낸다... 짓밟히는 게임 꿈나무들” 영상은 조회수 약 38만을 기록 중이다.(두 영상 모두 3월 5일 오전 조회수 기준이다) 이 두 영상의 조회수만 합쳐도 약 100만에 다다른 상태인 셈.


과연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게임물 심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