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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 원작자 인격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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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원곡을 편곡·개사한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저작·인격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프로야구팀 응원가가 이전처럼 다시 야구장에 울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야구팀들은 야구 관람 시 응원가와 치어리더 등을 동원해 대중가요를 통해 선수 개인과 팀에 대한 응원가를 사용해왔다. 야구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지만, 2016년부터 원곡의 일부를 편곡·개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작자 21명은 야구팀들의 각종 응원가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BO와 10개 구단은 마케팅 회의를 통해 응원가 사용 저작·인격권 소송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삼성의 원곡에 대한 편곡·개사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작자들은 ‘곡을 무단 변경해 사상·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곡을 편곡·개사한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보고 삼성 라이온즈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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