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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날’ 층간소음 사례 조명, 위층에 소변 테러-주인 올 때까지 온종일 짖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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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기분좋은 날’에서 층간소음 관련 사례를 다뤘다. 

8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사례를 다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A씨는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이 이사 간 집을 찾아냈다. A씨는 이 집 현관문에 있는 디지털 잠금장치에 강력 접착제를 붙였다. 집 주인은 열쇠도 안 들어가고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주사기로 위층 곳곳에 소변을 살포한 사례도 있다. 변호사는 “6개월 동안 6번에 걸쳐 아래층이 위층에 소변 테러를 했다. 법원에서 층간소음으로 징역을 내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 사례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요즘은 층간소음뿐 아니라 ‘층견소음’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위층에서 개가 너무 짖어서 아래층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발로 찼다. 급기야 문을 열고 나온 주인까지 때린 사례가 있다.

또 집 안에 혼자 있는 개가 주인이 올 때까지 온종일 짖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층견소음에 대한 법적 대책은 없다고 한다.

‘기분좋은 날’은 매주 평일 오전 9시 45분, M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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