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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 날’ 감치제도, 양육비 안 주는 남편을 구치소 수감하는 제도 ··· 양육비 관련 사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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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지연 기자)  

‘기분좋은 날’에서 양육비 관련 사례를 다뤘다. 

8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 날’에서는 양육비 관련 사례를 다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MBC ‘기분좋은 날’ 방송 캡처

 

5년 전, 한 부부가 이혼했다. 남성은 재혼 후 낳은 자녀에게는 모든 지원을 해주지만 전처에게는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전처는 딸의 사교육비를 위해 집까지 내놓으며 딸을 교육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와 면접교섭권을 주장했다. 

변호사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을지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빠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에서는 아이는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을 회사로 보내서 월급에서 양육비를 뗀다. 소득이 없는 경우 감치 제도가 있다. 구치소에 수감해버린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실혼 관계인 커플이 있다. 여성은 남성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테니 정자만 달라고 했다. 여성은 남성의 정자로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 남성이 다른 여성과 만나기 위해 자신과 이별했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은 인지소송, 양육비 소송,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이 승소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사실혼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한 것이니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부부는 불임시술을 깜빡한 의사에게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불임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니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기분좋은 날’은 매주 평일 오전 9시 45분, M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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