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은 검찰의 판단을 28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던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가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던 것이다.
신고한 여성은 같이 술을 마셨던 2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신고한 여성은 두 선수가 인사불성 상태인 친구를 성폭행했다며 합의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동원 선수는 당시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고 조상우 선수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밖에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준강간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인지가 중요한데 조사 결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이 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특수준강간 역시 성립이 안 됐다.
두 선수는 무고 혐의로 두 여성을 고소했으나 이 역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사법 기관이 판단하기도 전에 두 선수에게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권한 남용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며 KBO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돕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KBO에서는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로 인해 두 선수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