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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처분, KBO 상대 민사소송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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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선수가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경찰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은 검찰의 판단을 28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던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가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던 것이다.

신고한 여성은 같이 술을 마셨던 2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신고한 여성은 두 선수가 인사불성 상태인 친구를 성폭행했다며 합의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동원 선수는 당시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고 조상우 선수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거짓말탐지기,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밖에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준강간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인지가 중요한데 조사 결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이 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특수준강간 역시 성립이 안 됐다.

두 선수는 무고 혐의로 두 여성을 고소했으나 이 역시 특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사법 기관이 판단하기도 전에 두 선수에게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권한 남용인지 따질 필요가 있다며 KBO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돕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박동원과 조상우 선수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력히 혐의를 부인했으나 KBO에서는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로 인해 두 선수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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