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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현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세금 폭탄? 전체 주택 98.3%는 해당 사항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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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연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칭 보수지와 경제지들이 공시가격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형평이자 조세 정의라며 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이는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세금 혜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68%, 단독주택은 51%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같은 시세에 비해서 20% 가까이 덜 내고 있었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은 30%대로 떨어지면서 반영률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10년이 넘도록 시세가 오른 만큼 폭을 반영하지 않아 그만큼 쌓였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비싼 주택일수록 세금을 덜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울산의 모 아파트 시세가 5.8억, 공시가격은 4.2억이다. 서울의 모 단독주택은 시세가 15억, 공시가격이 거꾸로 3.8억이 된다.

위의 경우 시세가 10억이 더 비싼데도 세금은 덜 내고 있었던 것이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 언론에서는 30% 이상 오른 곳이 있다며 세금폭탄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관해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 지역이 그런 경우다.

김 장관은 또한 전체 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 이하라며 해당 사항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5.8%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작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고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65세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게는 70% 정도의 세액 공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은 크기가 있다 보니 고가주택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권유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감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잡기 위한 것일 뿐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매주 평일 오전 7시 6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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