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화제다.
30일 실시간 검색어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한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5호를 개념으로두고있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토지거래 지표, 국가 및 지방단체의 지가 산정 기준, 개별 토지감정 기준 등의 효력을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30 13: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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