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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가능해…‘표준지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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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화제다.

1일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개별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및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부동공시법 제9조로 4가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감정할 경우 기준이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사 및 산정 절차의 경우 표준지 선정-조사 및 평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지가공시-이의신청 순이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가 화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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