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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지현 인사상 불이익 혐의 인정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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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여주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23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애초 인사상의 불이익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실형이 어렵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로써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2015년 서 전 검사가 나흘 동안 발령 지역이 네 차례나 바뀐 점을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주에 잔류한 것으로 결정됐다가 의정부, 전주, 통영지청 순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안 전 검사장은 서 전 검사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서 전 검사는 성추행에 관한 사실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한 사실에 관해서는 만취했다는 이유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으나 당시 장관을 모시고 온 안 전 검사장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는지 의문이 든다는 의구심이 많았다. 또한 안 전 검사장이 만취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안 전 검사장은 이제 자신도 법정구속된 처지에 놓이게 됐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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