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 바람을 일으켰다.
5일 ‘사건반장’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은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손해 입은 사람은 공무원과 국가에게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2010년 장례식장에 있었던 강제 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으나 국가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안태근 전 검사장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다.
2015년 인사 보복을 당했던 직권남용 부분은 공소시효와 입증의 문제가 있어 쉽지 않으나 민사소송은 공소시효도 길고 입증이 완화된 면이 있다.
서지현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해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5 17: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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