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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 서지현 검사 증인 불출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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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적과 원칙에 맞춰 정당하게 이루어진 인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측 법정 공방의 쟁점을 18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투 운동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성추행 관련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으며 인사보복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2015년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될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사들의 자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있었다.

검찰은 서 검사의 발령지가 확정되기 나흘 전부터 부임지가 의정부, 전주, 통영으로 바뀐 사실을 인사 불이익의 증거로 보고 있다.

통영지청은 수도권에서 꽤 멀며 서 검사 같은 경력을 가진 검사가 지청으로 가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사보복의 전제가 성추행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는 재판부가 사건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증인 출석 철회로 판단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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