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강 모(52) 교수에게 1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2015∼2017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피해자들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본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0 00:2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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