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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의 여유만만’ 물려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효도계약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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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7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에서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채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사연이 소개됐다.

이인철 변호사는 “예를 들어 제가 비싼 물건을 선물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뺏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식에게 줬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반환불가가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 캡처

이어 “그러나 조건을 달면서 물건을 줬고 그것이 녹음됐다면 약속을 안지킬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재산 증여 시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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