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17일 방송된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생생한 라이브 토크쇼 코너에서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채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빌려준 돈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의 몫이라며, 차용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차용증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의 주민번호, 채무자의 주소, 채무자의 연락처, 차용금, 변제기, 이율, 차용날짜, 차용인 채무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차용증에 사인은 금물이다. 도장 대신 지장은 가능하다.
차용증은 채무자&채권자가 각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은 매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7 10: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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