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따르면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 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8 18: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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