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 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1일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이 확정되자, 경영계는 기업의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반영해야 한다.
약정휴일은 빠졌지만 주휴시간은 그대로 포함돼 경영계의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31 12: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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