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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변호사에게 보석 청구…‘보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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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법원이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뒤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용석 변호사 / 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 뉴시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소 취하서는 소송을 종국 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 변호사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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