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는 보도를 했다.
14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찬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 및 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4 20:3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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