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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우병우,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운용 ‘징역 1년 6개월…총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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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7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jtbc‘뉴스룸’방송캡처
jtbc‘뉴스룸’방송캡처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고아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으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우전 수석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서 총 징역 4년형이 구형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가를 자아내게 했다.
 
jtbc‘뉴스룸’은 매일 밤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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