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7일 방송된 jtbc‘뉴스룸’에서는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고아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으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7 20: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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