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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단축 근로기준법 이후 의견문 발표…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우려 나오는 부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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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단축 근로기준법 이후 상황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 의견문을 발표하며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 조항은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과 인력운영,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관성적인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1년 단위를 요구했다.

경총은 또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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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조는 그대로 가되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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