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대졸 신입사원 연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지시...상여급 지급 시기 조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진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이지만,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