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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에 불만 품어 담임 선생님 살해한 10대에 종신형 선고…“의도적 살해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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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담임 선생님을 살해한 10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다수의 외신은 중국 허난성 출신 바오(Bao, 17)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판결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2일, 허난성의 위엔장 제 3중학교에서 근무하던 47세의 교사가 칼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이 체포한 범인은 바로 피해자가 담임교사로 있는 반 남학생 바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16살이었던 바오는 자신의 성적에 불만을 품었고 즉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는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보여주기 두렵다는 이유를 대며 담임 선생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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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선생님은 바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려 했고 이를 목격한 바오는 선생님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 이후 선생님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바오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흐른 뒤 허난성 이양 중급인민법원은 바오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년이 교사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장시성에서는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이 교사를 살해했으며 2015년 허난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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