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불순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30대 아내.
재판 과정 내내 울먹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이유를 7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다. 평소 남편의 술 문제로 다퉜던 부부는 아내가 자택 출입문의 비번을 바꾸게 되면서 갈등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내가 단 1회만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할 정도로 가정불화가 심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응급차 안에서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결국 위독해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아내는 재판받는 동안에도 어째서 남편이 죽었는지 인과관계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아내가 과도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과 남편이 방어할 틈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으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어제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죄를 강하게 성토했으나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감형의 가장 큰 이유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1심처럼 무거운 형을 내렸겠지만, 시어머니의 선처로 인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