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성수가 애초보다 흉기를 더 많이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된 동생에 대한 재판의 쟁점들을 12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애초 김성수는 흉기를 휘두른 횟수가 30여 회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 80여 회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1,000원을 환불 안 해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보통 이런 사건을 오버킬, 자신의 의식이 흐릿할 정도로 과도한 살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김성수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휘둘러 의식은 뚜렷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동생은 흉기가 휘둘려진 이후에 싸움을 말리는 정황이 나온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에는 김성수 동생이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돼 계획적인 범행이 의심됐으나 살인 공모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폭행 공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성수는 살인죄, 동생은 공동폭행으로 같이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성수가 흉악한 살인을 한 점을 고려해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최고 징역 15년 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