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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동생도 공범? “무죄라고 확신했지만 CCTV 보니 벌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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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29)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는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김성수는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나”라는 물음에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 고인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범 의혹을 샀던 동생에 대해서는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는데 동생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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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결과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경찰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의 화질 문제로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지만,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 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기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성수와 신 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일 당시 흉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김성수는 신 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와 신 씨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공범 논란이 들끓자 내외부 전문가들과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벌여왔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성수 동생의 살인 공범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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