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신도들이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신도들은 해당 목사가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고 싶다며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간 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향후 수사 쟁점을 11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크게 알려지기도 했다.
가해자인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내용이었다.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추가적인 피해자도 나온 상황이라며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목사는 한부모나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상대로 용돈을 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성관계는 인정하나 성폭행은 아니라며 그루밍 성폭력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13세 이상의 나이에서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13~19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법 위계 등 간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계, 즉 속임수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은 사건들은 대부분 위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만 13세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