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인천 교회에서 그루밍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그루밍의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래 그루밍은 치장하기, 가꾸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그루밍 성폭력은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폭력을 뜻한다.
이러한 식의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성범죄지만, 외형상으로는 합의나 동의 하에 이뤄지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어 형사처벌이 어렵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이 13세로 매우 낮은 현 법 체계에서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
다만 성폭력,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08 0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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