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기소를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소’의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일컫으며 공소의 제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며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1 06: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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