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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혜경궁 김씨 혐의 입증 세가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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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예지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이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했다.

지난 4일 김혜경은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후 11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밤 9시 10분쯤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충분히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혜경은 ‘네’라는 짧은 답변을 했다.

한편, 김혜경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검찰의 혐의 입증 3가지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제가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씨인지다. 

앞서 경찰은 3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만 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 김씨를 트위터 소유주로 잠정 결

론 내렸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연동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와 똑같은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 장소가 김씨 자택인 사실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트위터 계정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자택과 이재명 도지사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김씨가 다닌 교회 홈페이지 서버도 압수수색 했다. 

김혜경 법률대리인 / 뉴시스 제공
김혜경 법률대리인 / 뉴시스 제공

두번째,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게시글을 직접 썼는지와 게시글이 혐의 사실을 충족하는지다. 

김씨가 계정을 만든 당사자라고 해도 해당 계정이 공용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주변인이 글을 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트위터 계정이나 휴대전화가 김씨만의 것이 아니라 공용이었다면 김씨가 글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게시글이 혐의사실을 충족하는지의 법리적인 문제다.

김씨는 올해 4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예훼손은 명예를 훼손했음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법적 처벌을 위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6·13 지방선거 선거범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까지 법리 검토를 거쳐 김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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