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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혜경.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날 듯…‘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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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개 사안은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 오는 13일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은 애초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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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고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결론 도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결론은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즉 다음주 초중반에야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상태여서 검찰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2012년 사건 당시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기소될 경우 비서실장이 이 지사의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여전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이 문제로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또다시 치열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시험대 위에 오른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의 경우 경찰이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에서 사실상 재조사한 만큼 이 역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현재 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씨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어서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연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한 각종 논란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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