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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구조 중 숨진 소방관들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니… 면책 조항 없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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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일 ‘사건반장’에서는 구조 활동 중 일어난 소방차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질 것인지 살펴봤다.

지난 3월, 유기견을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 놓던 중 이를 미처 보지 못한 25t 화물차가 들이받고 말았다.

이 사고로 소방관 한 명과 임용 예정이었던 실습생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소방관들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말이 나오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조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를 소방관에게 책임을 질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논란의 발단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소방관들의 과실을 물으며 20~30%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면서 일어났다.

백성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차를 긴급 자동차로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나 사고 관련해서 면책 조항이 없는 것이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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