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법원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영령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한 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면서도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영렬 / 뉴시스
이영렬 / 뉴시스

이 전 지검장은 이 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 전 지검장은 이같은 의혹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안 전 국장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