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면직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영령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원씩 지급한 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면서도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언급했다.
또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중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 전 지검장은 이같은 의혹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안 전 국장은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