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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이영렬 전 검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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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당시 이 자리는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특수본 수사를 종료한 뒤 4일 뒤에 마련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1·2심은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1심은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해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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