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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두 살 아이 방치한 20대 아빠 실형, 아동학대 무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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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두 살 난 아들을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이 20대 아빠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4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지난해 8월, 제주도 서귀포 아파트에 밤새 방치된 아이는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아이의 팔과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였다.

이 20대 아빠가 놀이터로 나갈 때 모기향과 담배를 챙긴 정황이 발견돼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영구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의 아들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아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는 입증이 안 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애매하다고 판단했으나 두 살 아이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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