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지난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4살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원생 부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교사와 운전기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인솔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구속 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담임 보육교사와 관리 책임자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솔교사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운전기사와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양 부모가 이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례적으로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박기쁨은 “이 사건은 좁게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되돌아 볼 계기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라고 전했다.
금고형이란 일정한 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한편, 차 안에 7시간 정도 방치됐다 숨진 김 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떠올랐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하차확인 장치 설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