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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악의적 사용자 76% 보복·난폭 등 ‘악성 운전’…경찰 뒤늦게 마일리지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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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 해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난폭·보복운전자들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정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마저도 무색해졌다.

이파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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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자로 나타났다.

오는 6일부터 교통 경찰관과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례로 의견을 들어본 뒤 음주·난폭·난폭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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