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에게 해마다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됐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난폭·보복운전자들의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비난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면허 정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마저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자로 나타났다.
오는 6일부터 교통 경찰관과 전문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례로 의견을 들어본 뒤 음주·난폭·난폭운전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04 08: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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