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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이파인 홈페이지 혹은 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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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이파인 홈페이지
이파인 홈페이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안내 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두 번째, 경찰서·파출소 등을 방문, 민원실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 작성시에 면허 번호가 필요하니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한다.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별도의 재가입이나 재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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