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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일 기준 1년 무사고 운행시 10점 부여받아…별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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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약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 운행을 하면 10점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된다.

이파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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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

별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후 다시 1년동안 서약을 실천하면 49점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50점 이상이 되면 10일만큼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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