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약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 운행을 하면 10점 만큼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된다.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
별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후 다시 1년동안 서약을 실천하면 49점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으며 50점 이상이 되면 10일만큼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08 16: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착한운전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