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공항서 허위신고 50대 구속…공무집행방해 및 항공보안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광주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광주 광산경찰서 측은 서모씨(59)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서씨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산공항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갖고 탑승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에게 붙잡힌 서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불안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그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뒤 제주도로 가기위해 오후 7시 40분께 광주공항을 찾은 것으로 공개됐다.

그는 만석으로 마지막 항공편을 탈 수 없게되자 대기번호를 받았다며 행패를 부린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제공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 서씨가 도주했다고 판단 통신 수사를 벌여 오후 10시께 송정동에서 서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허위신고로인해 승무원 및 탑승객 193명이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밞았으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3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과 소방당국,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광주공항에서 수색을 벌였다.

현재 경찰은 항공기 운행 및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