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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비판하는 이유는?…‘내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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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보수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 판결이 자칫 국내 종교 갈등과 보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지난 11월 2일 “종교적 병역 기피자에 대해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은 법의 잣대가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부과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짚었다.
 
한기총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 기피’라고 해야 한다”고 봤다. “집총과 군사 훈련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시스
뉴시스

 
한기총은 이번 판결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다.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는 이미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겨줬다. 또한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이를 피해갈 꼼수를 알려준 꼴이 됐다.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동시에 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다. 더욱이 남자는 내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전쟁을 위해 군대가 존재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집총과 군사 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성토했다. 
 

한편 한기총에 앞서 또다른 보수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지난 1일 대법 판결 직후 이를 정면으로 공박했다.
 
반면 사실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여호와의증인은 판결을 환영했고, 진보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은 판결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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