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윤창호법이 통과된 날에 지난 9월 판교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1심 선고를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사건반장’에서는 판교 음주운전 사건의 전말과 윤창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 9월 16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어서 판교의 한 백화점 앞 인도로 한 차량이 들이닥쳤다. 이 사고로 61세 남성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면허 취소에 근접했다.
어제 그 사건의 1심이 있었는데 윤창호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해당 운전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윤창호법 개정안을 보면 최소 형량이 3년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양지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을 일부러 해치고 목숨까지 빼앗을 경우에 적용되는 상해치사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최소형량이 3년이다 보니 집행유예와 맞물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차후 대법원에서 양형을 정할 때 국민들의 감정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호법 개정안에 보면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 조항은 빠져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인식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법안심사 소위 때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