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친구는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다. 5년으로 못박아야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치 않으면 윤창호 법의 가치가 없다며”라며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