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어제(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 60여개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