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민주당,  “국회 통과한 ‘윤창호법’ 부족하다는 지적 있지만 징역 1년→3년 처벌 강화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박진솔 기자)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어제(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등 민생법안 60여개가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